이승열 한국전복산업연합회장 |
‘근자필성’(勤者必成).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사자성어를 좌우명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바다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도시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귀어(歸漁)해 열심히 꿈을 키워 가고 있는 젊은 후계자들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어촌의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하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적조와 고수온으로 3년 동안 키워 온 전복이 집단 폐사할 때는 억장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했지만, 그래도 늘 그래왔듯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만은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의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전복 수요가 급감했다. 그래서 지금은 과연 전복산업이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우리의 깨끗한 바다에서 미역과 다시마를 먹고 자란 친환경 양식의 전복은 맛과 영양이 풍부해 ‘패류의 황제’라고 알려져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수산업의 신성장 주력 품목으로 그 규모만도 2조원대에 이른다. 올해는 1만 6500t 생산과 3200t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지난해 일본 1536t, 중국 606t, 홍콩 등 기타 216t으로 전체 2358t 수출)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수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올해 설 명절에는 지난해 대비 주문이 30~40%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산지 매입 가격(10마리/㎏ 기준)도 평년보다는 1만 719원, 전년보다는 6576원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수산물 중 하나인 전복은 한창 수요가 많을 시기임에도 출하 부진에 따른 생산 과잉과 가격하락 등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수출확대를 고려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제정됐다. 법 제정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국민 다수가 공감하며 찬성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농·축·수산 분야의 기반이 붕괴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심각한 시점에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농·수·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농·축·수산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적 측면의 보완과 붕괴되고 있는 업계의 회생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 업계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현장의 전복 양식 어민들은 안팎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정해역의 미역과 다시마를 먹고 자란 친환경 우량 전복을 위생적으로 관리, 공급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우리의 우량 전복이 세계 각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시장개척, 박람회 참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들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도 제공하려고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전복산업에 꿈을 갖고 찾아오는 도시의 젊은이들과 전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꺼져서는 안 되며 더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안고 전복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적 이해와 관심, 국회 및 정부의 배려가 시급하다.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