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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서울시, 현대차서 공공기여금 2336억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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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부지 용적률 상향 과정서
상위 시행령과 다른 규정 적용”


서울시가 현대차그룹과 서울 강남구의 옛 한국전력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과정에서 상위 시행령과 다른 규정을 적용해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공기여금 2336억원을 받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서울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3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현대차그룹과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의 용적률을 250%에서 800%로 올려주는 내용의 사전협상을 진행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높여주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지가가 올라가는 만큼 지가 상승분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시행령에는 시설과 부지의 소유권을 공공으로 이전할 때만 공공기여로 인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연장·호텔 등의 민간시설 설치를 공공기여로 인정했다. 상위 시행령과는 다르게 민간소유 시설 설치도 공공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업무처리 지침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세우고, GBC 주변에 호텔·업무시설, 공연장 등을 만들 계획이다. 그 결과 내야 할 공공기여금 1조 9827억원 중 반납하지 않아도 될 호텔 등 시설 설치비용 2336억원을 면제받았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3명은 지난해 5월 6박 8일간 이탈리아 베니스로 출장을 가면서 항공운임견적서를 부풀려 체류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권을 264만원에 구입했지만, 공무 국외여행 심사할 땐 886만원짜리 항공운임견적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차액으로 개인적 여행을 위한 렌터카 대여 등에 사용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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