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노무현 정부 때로 복원
‘헌법기관’ 전환 여부도 관심
인권위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인권위의 위상 강화는 국회 입법이 필요한 예산이나 조직 증대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업무지시로 가능한 사안이다.
이번 지시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으로서의 문 대통령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은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였고, 본인 스스로 인권대통령으로 자부하고 있다”며 “개인의 경력 이전에 권력기관의 운영이 인권위가 요구하는 그런 정신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인권위원으로 있으며 인권위의 위상이 후퇴하는 것을 지켜봤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로, 이전 정권의 인권 경시와 결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권단체들은 동성애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해왔지만 문 대통령은 성적 지향 등 19가지 범주에 대한 차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인권위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만 해도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 이슈에 관련하여, 선거운동 기간 내내 문재인 후보에게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번 조치는 진지하게 만회해보려는 시도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인권위 위상 제고 지시가 개헌 추진 과정에서 인권위의 헌법기구화로 이어질지도 관심을 모은다. 문 대통령도 대선후보 때인 지난달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인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찰개혁에도 활용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인권위 설립 이후 접수된 인권 침해 진정들을 집계한 결과 기관별로 경찰의 인권 침해사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경찰에 인권 침해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조 수석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의 일부를 경찰이 가져가려면 “인권친화적 경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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