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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국가인권위 위상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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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고안 수용률 제고 지시

인권위 ‘특별보고’ 부활·정례화

청와대 “경찰 인권 침해 줄여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가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국가인권위법상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때에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정부 부처 내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 침해의 파수꾼,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각 기관들의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각 국가기관 또는 기관장 평가 항목에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또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부가적인 사항만을 수용하는 이른바 ‘무늬만 수용’ 행태, 수용하지 않는 사유를 인권위에 회신하지 않는 행태 등도 근절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특히 경찰에 대해 인권 침해를 줄이도록 지시했다. 조 수석은 “기관별 인권 침해 사건 통계를 보면 경찰, 구금시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또 “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손제민·김한솔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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