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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전체 특수활동비의 절반 쓰는 국정원, 사용 내역은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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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서 밝힌 남용 사례

법무부·국회 등 기밀유지 무관한 운영비로 전용 빈번

검찰은 ‘돈봉투 만찬’…유용 금지·영수증 의무화해야

특수활동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일반적인 기관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5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입수한 2015년 정부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면,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동향조사에 73억71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썼다. 또 공소유지에 1800만원, 수용자 교화활동비에 11억8000만원, 소년원생 수용에 1억3800만원을 썼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쓰게 돼 있으나, 이와는 다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국회는 위원회 활동 지원(15억5000만원), 입법활동 지원(12억5200만원), 입법 및 정책 개발(19억2600만원) 등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이 밖에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외교부, 통일부 등도 국정 수행 활동, 주요 시책 실태점검, 자문위원 지원 등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다.

국정원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전체 특수활동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4782억원을 가져갔지만, 납세자연맹이 입수한 자료에도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국정원은 그간 대선개입이나 보수단체 지원 논란 등을 겪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의 사용처에 대해 어느 기관보다도 논란이 많았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과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지출 일자, 금액, 사용인, 사용 목적 등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는 법 개정까지도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 국정원 등 주요 기관들은 기밀 활동이라는 이유와 함께 정보공개법이나 국정원법을 근거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특수활동비의 사적 유용 금지 규정을 국회 등 공공기관 내부 규칙에 넣고, 영수증 첨부를 최대한 의무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연맹의 자료가 사실이라면 각 기관들이 특수활동비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며 “향후 기재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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