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주당 노동시간 52시간 공감대 형성”…법 개정·행정해석 변경 검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66·사진)이 25일 “실태조사를 통해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이나 새로운 부담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화’ 방침과 관련해 “정부가 선도해 공공부문에서 많은 성공모델을 만들어 민간까지 확산시켜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부문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이 필요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일자리는 법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사용제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일정규모 이상 비정규직 사용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상한비율’을 제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고용비율 기준에 대해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완전히 일자리 예산”이라며 “새로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 공약인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과 기존 정부 행정해석을 바꾸는 방법 중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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