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 News1 |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배우 장동건씨를 섭외했다고 속여 드라마 제작에 투자를 유도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드라마제작사 대표였던 최씨는 2009년 피해자 박모씨에게 장동건씨 등 여러 명의 배우를 섭외해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속였다.
최씨는 박씨가 투자할 경우 매달 원금의 5%를 이자를 주고 1년 후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하며 지분투자약정서를 교부했다.
이에 속은 박씨는 두 차례에 걸쳐 8800만원을 최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최씨는 유명 배우들을 섭외한 상태도 아니었고 편취한 돈은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줄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양 측이 합의에 이룬 점 등을 고려해 선고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yjra@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