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ㆍ여)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장기간의 수용생활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교도소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식판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 B씨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날 교도소 화상접견실에서 면회를 온 가족이 대화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전화기를 집어던진 혐의(공용물건손상)도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3월 살인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송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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