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선 방안 발표
토지소유자 100% 동의 사업
우선 착수… 시민 불편 최소화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도로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사업 장기화, 주민 간 갈등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 왔다"며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건설 계획단계에서 토지소유주 동의를 구하고 보상 완료 후에 착공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63건 중 48건(시도ㆍ농어촌도로 17건 중 11건, 도시계획도로 46건 중 37건)에 집중 투자해 내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보행로 설치, 위험교량 재가설, 위험도로 등 소규모 사업을 제외하고는 신규사업 추진을 최대한 억제한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2020년 7월 도시계획결정 시효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토지소유자가 100% 동의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착수한다.
먼저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 67건(868억원)에 대해 올해 8월까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파악해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9~2020년 추진대상 사업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세종시는 또 도로건설 계획단계부터 '선 보상, 후 착공'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간다.
지금까지 도로사업은 보상과 공사가 함께 진행되는 탓으로 보상협의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보상 완료로 단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구간에만 우선적으로 공사비를 반영한다.
막연한 지가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고, 토지소유자와 빠른 협의 진행을 위해 보상 착수 전에 설명회를 여는 등 보상 첫해에 90%(현재 50%)를 달성토록 목표를 설정한다.
또 수요자 중심의 도로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도로건설은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반영된 것 중에서 토지소유자가 100% 동의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한다.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정도를 반영해 사업 착수 후 토지소유자 반대로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엄 국장은 "도로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해 착수에서 완공까지 통상 4~7년 걸리던 사업기간을 1~2년 단축함으로써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시민불편과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민이 만족하는 도로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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