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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눈감고 하품하고 턱 괴고…여유 되찾은 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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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때 정면만 응시와 달리 검찰 말 받아적어 / 변호인에게 궁금한 것 등 물어 / 재판부 “할말 있냐” 묻자 “나중에”

세계일보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남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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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대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5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틀 전 있었던 첫 공판 때보다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9시2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남색 정장 차림에 플라스틱 집게와 핀으로 만든 올림머리를 한 상태였다. 왼쪽가슴에는 ‘503’ 수인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았다. 417호 대법정 옆에 마련된 피고인 대기실로 간 그는 오전 10시쯤 재판 시작 시간에 맞춰 법정에 들어섰다.

박 전 대통령은 앉아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해 머뭇거렸던 첫 공판 때와 달리 망설임 없이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자리에 앉기 전 옅은 미소를 지으며 변호인에게 인사를 건넸다. 피고인석에 자리를 잡은 뒤에는 다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목례를 했다.

이날 법정에는 첫날과 달리 박 전 대통령 홀로 나와 재판을 받았고 사전 카메라 촬영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방청석 역시 한산한 편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표정도 한결 긴장이 누그러진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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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심리하는 김세윤 부장판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첫 재판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던 것과 달리 가끔씩 옆에 앉은 유영하 변호사를 쳐다보며 궁금한 것을 묻거나 설명을 듣기도 했다.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절차를 의논하는 동안에는 피곤한 듯 눈을 감거나 하품을 하기도 했다. 가끔 손으로 턱을 괴기도 했다.

재판절차에 대한 논의가 끝난 뒤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피고인석에 놓인 모니터를 쳐다보며 서류를 넘겨보기도 했다. 재판 시간이 길어지면서 잠시 자세가 흐트러지기도 했지만 필기구를 손에 쥐고 검찰의 말을 받아적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첫 공판 당시 진행됐던 인정신문에서 “무직입니다” 등 필수로 대답해야 할 내용 외에 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그는 이날도 재판부에 본인 의견을 직접 말하지 않았다.

오전과 오후 재판 말미에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각각 “나중에…”, “자세한 것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을 뿐이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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