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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 논의 가속도…"시급한 의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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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성취평가제·학점제도 본격 논의…혼란 우려해 신중히 결정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와 일종의 내신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여부 역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서울 통의동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현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현재 쟁점이 되는 주요 현안과 중장기 계획 등 30여가지 과제를 업무보고에 담았다. 대학 입시제도 단순화와 성취평가제·고교 학점제 등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은 "수능 개편·성취평가제·고교학점제 모두 연결된 사안인데 가장 급한 현안이라 빨리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나머지 중에서도 시간 다투는 일들을 쟁점별로 정리해 (논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3분기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새 개정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2021학년도 수능의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당초 이달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7월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교육부는 지난해 발주했던 수능 관련 정책연구 기간을 최근 연장하고 이에 대한 추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18학년도 수능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이고 나머지는 상대평가다.

문제는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뀔 경우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대학들이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모집으로 학생들을 뽑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가 2021학년도에 수학 등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바꾸되 모든 과목 절대평가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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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경쟁 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탈피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와 고교학점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교학점제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필수교과를 최소화하고 학생에게 교과 선택권을 줘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교가 선택 교육과정을 늘리고 학교 간 연합 교육과정과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학점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경우 대학 입시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교실 등 인프라도 갖춰야 해 단계적 시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성취평가제는 석차 등으로 상대평가를 하는 대신 학생이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는지 교과목별로 성취도 점수를 주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상대평가제를 유지할 경우 좋은 석차를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수업에만 학생들이 몰려 고교 학점제의 취지가 흔들릴 수 있어서 고교학점제의 전제조건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맞물려 제도가 한꺼번에 바뀌면 현재 중3인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교육부 역시 이날 업무보고에서 수능·내신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져 대학별고사 등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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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5일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5.25



한편, 교육부는 대입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중3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 자신이 치를 대입 제도를 알 수 있도록 '대입 예고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협의체가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입 제도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학생들이 중3인 해의 8월까지, 즉 대입 3년 6개월 전까지 정부가 대입 정책을 확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을 일부 손보는 안을 업무보고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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