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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검색업체 바이두는 과거 해적판 콘텐츠 유통경로로 낙인찍혔다. 2008년에는 워너와 유니버설, 소니 뮤직 등으로부터 대규모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이두는 2011년 이들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송을 끝냈다. 이후 바이두는 콘텐츠 제작자이자 구매자로 변모 중이다. 지난 4월 넷플릭스와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최근 중국 기업이 저작권 침해자에서 콘텐츠 생산자 및 공급자로 거듭나면서 중국 저작권 시장이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소송이 늘었다”면서 “중국 저작권법이 정당한 이익을 보장해줄 것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졌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 최고인민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6~2015년) 중국 저작권 소송 수는 15배로 늘었다. 지난해 제기된 저작권 소송은 8만7000여건이다. 책과 비디오게임, 영화, TV쇼 등 콘텐츠 무단 배포와 불법 복제 관련 소송도 포함한 수치다.
소송이 늘면서 손해배상액도 커졌다. 지난 16일 베이징 법원은 텐센트가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으로 606만위안(약 10억원)을 인정했다. 이 법원이 선고한 역대 최고 배상액이다.
중국 IP평가분석기구 CIELA는 2006~2013년 자국 소송 181건을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외국인 원고가 받는 손해배상액이 자국인 원고보다 높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원고 승률(75%)도 중국인(63%)보다 높다.
중국 내 저작권 환경 변화가 할리우드와 TV스튜디오의 콘텐츠 제공방식도 바꿨다. 바이두나 텐센트 같은 중국 기업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계약이 늘었다. 바이두는 21세기 폭스와 워너 브라더스, 파라마운트 픽쳐스 등 주요 스튜디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10억달러(약 1조1200억원) 이상을 콘텐츠 비용으로 지출했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전문가 매튜 앨더슨 변호사(해리스 브리켄)은 “중국이 저작권 보호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이제 저작권은 중국에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라 중국이 스스로 활용하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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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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