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삼성전자 “6월부터 2차 협력사도 어음 대신 현금 결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文대통령 ‘약속어음 폐지’ 공약 발맞춰 / 시중은행과 5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 국내 첫 시행… 다른 기업도 뒤따를 듯 / 대기업·中企 간 공정거래 실현에 박차 / SK브로드밴드 이어 정규직 전환 봇물 / 롯데 “고용이 최고의 복지… 적극 노력” / “고용률 높이려다 前 정권 전철 밟을라” 일부 기업들, 채용확대엔 여전히 신중

문재인정부가 ‘일자리정부’를 자처하며 공약 이행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SK브로드밴드를 시작으로 대기업들이 잇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25일 1, 2차 협력업체 간 약속어음 폐지를 위해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가 일자리 못지않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감시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다른 기업들도 개선책 준비에 분주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건설사 등 대기업들의 담합이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세계일보

경청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2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던 중 한 민원인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는 다음달부터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어음 대신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혁신적 물품 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하나, 신한, 국민은행과 총 5000억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 6월1일부터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 지급할 대금을 1년간 무이자로 대출받고, 필요 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세계일보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1차 협력사들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1차와 2차 협력사 간에는 대부분 약속어음으로 거래되고 있다. 약속어음은 구매기업(어음발행기업)이 거래관계상 ‘갑’의 지위를 악용해 결제시기를 미루거나 외상거래를 강요해 납품기업의 자금난과 연쇄부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어음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중소기업청은 현재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해결 의지를 보인 후 초고속인터넷 기업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 전문 자회사를 만들어 협력업체 직원 약 52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후 이마트, IBK기업은행, 씨티은행, LG유플러스 등도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 분야와 달리 채용 확대에 대해 기업들은 여전히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정권의 전철을 밟을까 두렵다’는 게 이유다.

대통령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해 개별 기업별 일자리 동향을 점검하기로 한 것도 내심 부담이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MB정부 때 규제완화를 많이 해준 대신 일자리 확대 압박이 가장 심했다”며 “당시 전체 직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신규채용을 한 후로 몇 년간 채용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박근혜정부도 ‘고용률 70% 달성’을 약속했지만 숫자에 집착한 나머지 단시간 근로만 급증했고,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그룹이 약속한 일정대로 고용 확대와 정규직 전환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재계가 어떤 행보를 취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25일 ‘롯데 가족경영·상생경영 및 창조적 노사문화 선포 2주년’ 기념식에서 “고용이 최고의 복지이며, 성장에 따른 고용 확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는 지난해 10월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5년간 7만명 신규 채용과 3년간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수미·정필재 기자 leol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