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판단 필요해 2건은 '의결보류', 1건은 소비자 오인 가능성 지적
다만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설명하는 일부 부분에서 객관성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리포트 축약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청자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이다.
25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 10월 24일, 2017년 1월 11일, 2016년 12월 8일 방송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2016년 10월 24일과 2017년 1월 11일 뉴스는 태블리PC 경위 과정을 방영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일부 민원인이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태블릿PC 발견 당시 영상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수사권이나 행정조사권이 없는 위원회가 방송 내용만 갖고 민원인이 주장하는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민원인과 JTBC 간 2건의 형사고소·고발이 제기돼 있어 사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다는 의견을 냈다. 9명 위원중 6명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두 뉴스 방송분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반면 소수 위원 3인은 해당 방송이 ‘방송 편성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고, 방송 내용에 대한 판단이 사법 절차와는 무관해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2016년 12월 8일 방송된 뉴스룸 ‘JTBC 뉴스름 ’태블릿PC‘ 어떻게 입수했나’ 보도에서 6명의 위원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의견을 냈다.
당시 보도에서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당시 현장에는 충전기도 없었다. (중략) 전문센터에서 이 모델에 맞는 충전기를 사야 했다. 충전기를 사 갖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충전기를 꽂은 상태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태블릿PC를 열어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6명의 위원은 이 같은 언급에서 태블릿PC를 갖고 나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오인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시청자에 전달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보도의 효율성만 고려한 나머지 사실 관계를 지나치게 생략하거나 축약해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4조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 농단의 실체를 최초로 밝힌 매우 중요한 뉴스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도의 객관성을 요구받는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4조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전체 보도 시간중 문제가 된 부분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방송법 제1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이와는 별도로 박효종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보도내용의 정확성 시청자 오인 가능성 등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일 뿐, “위원회가 태블릿PC의 입수경위나 소유자, 그 안에 담겨 있던 파일의 조작여부 등에 대해 수사·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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