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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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양대 지침을 폐기하는 입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 국정기획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밝혔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저성과자를 내보내기 위해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일반해고 지침을 마련했다.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기준’이라 함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한 지침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함께 이들 양대지침을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지침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다른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전체 회의 등을 거쳐 세부적인 논의를 한 뒤 양대지침 폐기에 관한 결론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최저임금 인상 방안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적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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