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통사가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의 상한액을 규정한 단통법을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이통사 간 과다 마케팅비 경쟁을 막는 대신 이 비용을 통신료 인하로 유도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종전 마케팅비 경쟁에 따른 혜택은 일부 소비자만 받을 수 있었지만, 통신료 인하 혜택은 전체 국민이 대상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액을 최대 33만원으로 정한 제도로, 2017년 9월 30일까지 효력이 있고 이후 자동 폐기된다.
소비자 단체는 지원금 상한제 유지 효과가 미미하다고 반응이다. 소비자가 여전히 '호갱(호구+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단통법이 소비자를 위한 정책으로 자리 잡으려면 최신 스마트폰을 10만원대에 구입하는 갤럭시S8 대란 사태 등이 사라져야 한다"라며 "단통법 시행 후 통신료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최신 스마트폰 구매 부담이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이해관 공공성포럼 대표는 "헌재 판결을 수긍하지만 통신료 인하 등 단통법 도입의 기본 취지인 소비자 이익 개선 효과는 없었다"라며 "보조금 상한제는 조기 폐지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단통법 시행 후 지원금이 줄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개정안 논의를 통해 조기 폐지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IT조선 윤태현 기자 yth@chosunbiz.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