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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방심위, ‘남성 신체 부위’ 저속한 방송한 케이블TV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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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성의 주요 신체 부위를 소재로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토크쇼 프로그램, ▲무속인이 출연하여 미신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XTM, tvN의 <남원상사>는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해당 부위를 부각하는 출연자들의 행동을 수차례 클로즈업하여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4호 위반으로 ‘경고’를 의결했다.

XTM의 <잡식남들의 히든카드(M16)>는 ‘남성의 성기능과 성행위’를 주제로 한 저속한 대화내용을 일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 역시 같은 품위 유지 규정과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의결했다.

실버아이TV <무왕>, 동아TV <좋아요>는 무속인이 출연하여, 사주, 점술 등을 통해서 사례자의 과거와 미래를 추측하는 등 미신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위반으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하이라이트TV <하이라이트 매거진>은 창업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창업주, 본사관계자가 해당 아이템의 ‘장점, 창업비용, 본사 지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광고효과)제3항제2호를 위반, ‘경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격’, ‘효능’ 등과 관련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제품으로 구성된 상품출시가 임박했음에도 마지막판매방송이라고 안내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한 홈쇼핑 프로그램에 대해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GS SHOP의 은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상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방송에서만 가능한 가격이라고 안내하고 ▲일부 출발날짜에만 적용되는 최저가격을 일반가격으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한정판매 및판매조건)제2항, 제57조(여행 관광등) 제2항을 위반, ‘주의’를 받았다.

롯데홈쇼핑 <교원 多 드림 PREMIUM 299>는 상조서비스의 총 납입금에 추가구성품(LG전자 가전, 테팔 압력솥)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해당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표현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상품구성)제3항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 ‘주의’를 받았다.

W쇼핑의 <뱃살쏙쏙 M5>는 진동마사지벨트를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사용으로 복부의 체중이 감소된다는 근거 사실 없이 ‘뱃살쏙쏙 겨울철 운동부족 늘어나는 뱃살 이제 안녕’, ‘복부, 허릿살, 옆구리 동시에 뱃살쏙쏙!’이라고 표현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 ‘주의’를 받았다.

GS SHOP의 <시원스쿨 패밀리탭>은 테블릿pc(LG G pad2 8.0)가 포함된 학습교재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후 신형 기기(LG G pad3 8.0)로 업그레이드하여 판매를 계속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지막 방송 결정’, ‘이 상품 마지막’ 등 해당 학습교재 판매가 마지막이라고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위반, ‘주의’를 받았다.

채널A <씨스팜 캠페인> 방송광고는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등장하여 해당 광고를 방송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연출하였고, ▲광고를 위해 촬영된 영상을 ‘실제 방송된 화면’인 것처럼 표시하여,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제1호, 제18조(진실성)제1항을 위반,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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