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제대로 안돼" 국정기획위 강하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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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도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외에도 재정정책, 통화정책 등을 적절히 조합한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조합)'를 통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내로 묶는 총량관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일자리 및 재창업 지원을 위한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가 조성된다.
■가계부채 관리 금융위 '질타'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25일 금융위 업무보고에 참석, "경제 전문가들과 금융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금융위가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 구조조정 주관부서로서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지난 6개월간 국정공백 기간에 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박근혜정부에서 '부채의 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를 관리했지만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주택담보인정비율(LTV).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2014년 6.5%에서 2015년 10.9%, 지난해 11.6% 크게 팽창해 '가계부채 1300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은행권의 대출은 줄었지만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 때문에 효과를 크게 보지는 못했다.
금융위는 이전 정부에서 가계대출 총량관리제에 부정적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DTI보다 엄격한 DSR를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해 '150%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가계부채 대책도 변화가 예고된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강도 높은 DSR 규제와 함께 재정정책, 통화정책, 채무탕감 정책 등을 모두 조합한 종합관리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가계부채 전담부처와 관련,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할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집중해서 다룰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현재 있는 정부 기구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지 논의될 것이다. 앞으로 여러 가능성을 열린 자세로 토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를 현재의 금융위에서 재정.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등도 참여하는 별도 기구로 확대·개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가계부채가 꺾였다고 확언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며 "소득 증가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계의 소득기반을 높여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근본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정책도 일자리에 초점
이와 함께 금융위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에 발맞춰 올해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또한 창업기업의 연대보증제도 단계적으로 폐지, 창업붐을 통한 4차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DJ(김대중)정부 당시의 벤처신화를 재현하겠다는 포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4월 9일자 4면 참조>
박 대변인은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금융위에서 3000억원 규모로 올해 8월까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3000억원 중 1500억원은 재정에서, 나머지 1500억원은 정책금융과 민간 자금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중소기업청이 이와 유사한 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것과 합치면 총 5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는 벤처.스타트업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3차례까지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대기업.글로벌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지원대상 기업이다. 김 위원장은 "벤처창업 열풍이 일어나게 만들어 창업기업이 2000년대처럼 일어났으면 좋겠다"며 금융의 역할론을 당부했다.
아울러 연대보증제 폐지도 2단계로 나눠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된다. 올해부터 신보.기보.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은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기준을 현행 창업 5년 내 기업에서 7년 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창업 후 7년 초과기업도 책임경영 심사 등을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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