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앞선 1차 공판과 달리 이날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없이 박 전 대통령 홀로 법정에 서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말을 아끼며 침묵을 지켰다. 휴정을 앞두고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나중에 말하겠다"고 대답한 것이 이날 법정에서의 박 전 대통령 발언 전부다.
반면 검찰과 변호인 간에는 불꽃튀는 신경전이 일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재단 강제모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 기록을 증거 조사햇다.
검찰측은 이승철 전국졍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내용을 읊었으며, 전경련 관계자들이 안 전 수석의 강요에 못 이겨 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했다는 증언들을 소개했다.
증언 발표 중간 중간 박 전 대통령측의 반발이 있었다. 박 대통령측의 이상철 변호사는 "검찰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주신문 내용만 보여준다.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유영하 변호사도 "지금 법정에 언론인이 많이 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검찰의 일방 주장만 언론에 보도되고 반대 신문 내용이나 탄핵 부분은 보도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발표하는 진술 내용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뿐임을 지적하며 공판 기록 1권의 설명이 끝날 때마다 반대신문 부분을 현출해 의견을 밝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을 보도하는 언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측은 유리한 진술만 말하는 것이 아닌 "중요한 내용이라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여기에 현출된 내용들은 이 법정에서 나온 내용들로 단순히 검찰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다. 변호사들이 반대 신문한 중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신경전은 법정 진술 현출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증인 신문 일정을 두고도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측은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 했다. 이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곧 152명의 진술조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한명씩 직접 불러 모두 증인 신문을 해야 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거나 단순한 실무자들 이야기라면 이들을 모두 불러 신문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측은 재판 심리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류증거를 조사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의제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사실 증명과 입증계획 수립이 끝나야 증거조사에 들어가게 돼 있다"며 "저희가 아직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증거조사를 먼저 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다른 심리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부터 보자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 절차 진행에 대해 협의해 왔다"면서 박 전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곧바로 기각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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