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 실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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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중 어린이집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 보고하면서 누리과정이 핵심이슈로 떠올랐다.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 강화를 명시한 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업무보고를 한 것인데, 정작 예산당국과는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설치가 확정된 누리과정 특별회계를 감안하면 추가 협의도 필요하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와 교육청 사이의 이견으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교육부가 업무보고에서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가장 논쟁적인 예산 중 하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눠진 보육체계에서 예산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각각 2조원 가량 된다.
이 중 유치원 예산은 각 교육청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어린이집 예산 부담 주체가 누군지 의견이 엇갈렸다. 교육청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매년 누리과정 예산 집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갈등이 반복되자 정치권은 지난해 12월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특히 합의문에는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 국고 투입이 결정되면서 갈등도 어느 정도 봉합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회계 설치는 지난해 기재부 ‘최고의 정책’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었다. 2018년과 2019년 국고 지원 금액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당시 참고자료를 내고 “2018~2019년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2017년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규모에 대한 합의문 취지를 고려해 2018~2019년 전입금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날 업무보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의는 다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기재부와 전혀 협의가 없었던 탓이다. 3년 특별회계가 끝난 이후 상황도 협의해야 한다. 기재부의 스탠스 역시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2018~2019년 특별회계의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적 의지가 담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국고 전액 지원은 확실한 공약이기 때문에 (그대로)갈 것"이라며 "기재부에서 협의 안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교육부)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토론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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