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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朴, 불리한 증언 나오면 손동작 써가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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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다시 구치소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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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첫 재판보다 한결 여유롭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두 번째 재판에 임했다. 반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사사건건 부딪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한 2회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23일 법정에 나올 때처럼 수의 대신 남색 재킷을 입고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고정한 '올림머리'를 유지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서 기립해 있던 이상철 변호사(58·사법연수원 14기), 유영하 변호사(55·24기) 등과 웃으며 인사를 주고받았다. 오후 공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올 때는 재판부를 향해 처음 목례도 했다.

피고인석에는 이틀 전과 달리 박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들만 앉았다.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61·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58·구속기소)의 공판 기록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 이미 관련 재판을 여러 차례 받은 최씨가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재판부 판단 때문이다.

공판에 대한 관심도 첫날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었다. 방청석의 20석가량이 비어 있었고 함께 일했던 청와대 관계자들도 보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도 1회 공판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틀 전에는 '40년 지기' 최씨가 울먹여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정면만 바라봤었다. 하지만 이날은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를 보기 위해 본인 앞에 놓인 모니터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는 등 꼼꼼히 기록을 살폈고 때로는 메모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지자 검지를 좌우로 흔들며 '아니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평소 연설이나 회의 때 단호함을 강조하면 나오는 특유의 손동작을 써가며 유 변호사에게 무언가 설명하는 모습도 종종 포착됐다. 그러나 재판장이 오전·오후 한 차례씩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나중에" "자세한 건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각각 말한 게 이날 발언의 전부였다.

검찰에서는 구치소 방문조사 때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부분을 담당했던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47·28기)가 공격을 지휘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들은 절차 등을 거론하며 검찰 측 증거조사가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신청했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서류증거조사가 시작되기까지 50여 분간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검사 및 변호인이 공소사실 관련 주장이나 입증 계획이 끝나야 증거조사에 들어간다"며 "아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증거조사부터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재판은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기본 전제"라고 항의했다. 이에 한 부장검사는 "탄핵심판에 관여한 변호사가 법정에 있고 당시 재단 출연금에 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안다"며 '의도적 시간 끌기'임을 지적했다. 재판부도 유 변호사가 검찰이 제시한 증인들의 진술조서 내용과 개인 비리 혐의 등을 자세히 언급하며 반박하자 "기록을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라고 의구심을 보였고 방청석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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