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3개월미만 근로자 해고수당 안줘도 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미리 해고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는 근로자 A씨(33)가 근로기준법 35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35조 1항은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근로자에겐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이뤄진 경우에는 해고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해고 예고의 예외를 인정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 예고는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될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계약기간이 짧거나 일시적인 경우 그런 기대나 신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한 대학병원의 조리보조로 일했다. 그는 "당초 6개월간 근무를 하려 했으나 사측이 1개월씩 분할 계약을 원했다"며 "계약 만료가 임박해 예고 없이 퇴사했는데도 이 사건 조항 때문에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6개월 미만 월급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미리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위헌 결정한 바 있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