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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삼세번 재기지원` 5천억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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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 / 금융위원회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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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7년 이내 기업 등 재기 창업자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5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내년에 선보인다. 핀테크 기업 등 혁신적 금융사업자에 대한 금융규제 특례와 핀테크진흥원 설립, 빅데이터 통합지원센터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금융 인프라 3종 세트' 도입도 추진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핵심 캐치프레이즈인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뒷받침할 만한 '일자리 금융' 계획들이다. 먼저 금융위는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 채무 재기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 재정에서 1500억원, 민간·정책금융기관에서 1500억원을 각각 모아 3000억원을 조성한다.

중소기업청이 같은 목적의 펀드 2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을 감안하면 펀드의 총 규모는 5000억원이라고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전했다. 8월까지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중 펀드를 선보이겠다는 게 금융위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창업 지원을 위해 은행들의 법인대출 과정에서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창업기업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창업 기업이 실패하면 창업자가 모든 빚을 떠안게 돼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재기도 힘든데, 이 같은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창업 후 7년이 지난 '성숙 기업'도 심사를 거쳐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 분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금융 인프라 3종 세트'를 도입하는 내용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먼저 혁신적인 금융사업자에 대한 금융규제 특례와 유망 금융 신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新)금융산업을 '유망 금융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규제특례 등 지원에 나서는 개념이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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