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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전자어음 확대해 대금지급 `갑질`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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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 ◆

새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납품관행 근절을 위해 중소기업 납품결제시스템을 개선한다. 특히 만기가 제한된 전자어음발행 의무사용기업을 자산 10억원 미만 업체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중기 납품결제시스템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그간 제한이 없었던 약속어음의 만기를 제한하고, 기존 만기 1년으로 규정된 전자어음 의무사용기업은 자산 10억원 미만 업체까지 확대한다. 현행 전자어음 의무사용기업은 자산 10억원 이상 업체로, 만기는 1년이다. 전자어음의 만기는 2021년부터는 90일로 축소될 예정이며 납품기업은 향후 약 3개월 내에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거나 어음을 할인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약속어음을 발행한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에 대비한 매출채권보험 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어음을 할인했을 때 은행이 갖는 납품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신용보증기금이 인수해 구매기업과 연관된 납품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는 제도다.

금융위는 구매기업의 적극적인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어음·외상매출채권 미결제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밖에 2·3차 협력업체도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채권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과 장려금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석우 기자 /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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