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와 함께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매에 대한 예산지원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런 비용도 특수활동비에서 지출됐다.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대통령이라도 가족 식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은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전세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어서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국 백악관의 경우 대통령과 가족의 생활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민 세금인 예산은 철저하게 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하며, 최고위 공직자라 할지라도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는 의미다.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려면, 아무래도 최근 불거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 봉투 만찬'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만찬 자리에서 상대기관 간부들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격려금을 돌렸으며 이 돈의 출처는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쪽에서는 관례에 비춰 별문제가 없다는 반응도 있는 모양인데, 국민 정서를 너무 모르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설령 격려금이 수사활동비 보전 등의 목적이었다고 해도 돈이 오고 간 시점이나 장소, 내용 모두가 적절치 않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한국납세자 연맹은 최근 특수활동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일반적인 기관운영 경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남용했다고 의심받는 기관은 법무부, 국회,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외교부, 통일부 등 광범위하다.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기관이 감사를 피해 운영경비를 쓰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활용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엄정한 관리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외교ㆍ안보 등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한 분야는 필요성을 인정하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과거의 사용 내용을 면밀하게 점검해 '눈먼 돈'이 끼어들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