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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전재만씨가 4600만원짜리 시계 선물로 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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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유흥업소 여성 진술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수천만원짜리 명품시계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지난해 벌금형을 받은 30대 여성이 당시 검찰에서 시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46)씨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검찰과 세관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10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A(37ㆍ여)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같은 해 12월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5년 8월 23일 미국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6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미화 600달러(약 68만원)가 넘는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올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신고 없이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입국했다가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검찰에 송치된 A씨는 “시계는 미국 베벌리힐스 매장에서 전재만씨가 선물로 사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만씨는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시계 출처와 관련해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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