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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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작업장 유해 환경에 대한 자료 은폐를 차단하고 노동자들의 정보접근 권한 확대를 통해 피해자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5일 발의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해 피해자의 현장조사 참여권 보장과 업무상 재해에 관한 정보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산재여부를 결정하는 역학조사에 사업주 외에도 요구가 있을 시 해당 노동자와 노동자의 유가족 및 대리인의 참석을 반드시 허용토록 하고,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업무상 재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산업재해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제공 또는 열람을 명령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성수 의원은 "피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조사 참여권과 정보청구권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해 당사자인 피해자가 역학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재해 입증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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