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과학부 이경옥 교수 징역 1년, 이원준 학부장 집유…23일 선고
최씨·최경희 전 총장·남궁곤 전 처장 사건은 이달 말일 결심공판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교수들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실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특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대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특검은 이경옥 교수에 관해 "자신이 가르친 과목에서 정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하고도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자신의 범죄를 덮고 책임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이원준 교수에 대해서는 "자신이 가르친 과목뿐 아니라 후배 교수가 맡은 과목에서도 정씨에게 부당한 학점을 줘 죄질이 불량하지만, 상급자인 학장의 지시로 범행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경옥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수사 과정에서 아는 것은 성실하게 말했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는데도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학사관리를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원준 학과장은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씨가 수업에 빠지거나 과제를 내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높은 학점을 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입학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이경옥 교수는 다른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줘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두 교수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달 31일 두 교수와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이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의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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