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야생 대마를 채취해 여러 차례 피우고 대마 669g을 보관한 혐의로 경남도 소방공무원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대마를 받아 피우고 보관한 혐의로 공단 직원 김모(50·구속)씨와 공사 직원 박모(49·불구속)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무원 김씨와 공공기관 직원 등 3명은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평일에 함께 휴가를 내거나 주말에 모여 대마를 몰래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향정신성 의약품인 엑스터시 60~136정을 외국에서 몰래 들여오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40대 가정주부 2명과 호주 교민(41·여), 대학생(27), 클럽 DJ(29)등 5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잠적한 가정주부 1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국제등기우편을 이용해 베트남에서 합성대마 17g을 한국으로 몰래 들여온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남녀 2명과 합성대마를 판매한 중고자동차 매매상(25) 등 3명도 구속기소했다.
집행유예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행방을 감춘 폭력조직 출신 운동단체 대표(63)는 지명수배했다. 창원지검은 마약류 침투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가 공무원과 가정주부, 대학생,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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