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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文대통령의 솔선수범 “생활비, 특수활동비 아닌 내 봉급으로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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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첫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靑 특수활동비 53억 절감

文대통령 “부부식대 및 개·고양이 사료값 내가 부담할 것”

인권위 위상 제고 지시…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가속화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특수활동비 삭감을 지시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에도 강력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수활동비 보고와 관련해 “올해 절감분에 대해 일자리추경 재원 등과 연계하는 의미 있는 활용방안을 논의 하고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각 수석들에게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비서실에 책정된 특수활동비 127억원 중 42%인 53억원을 절감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도 솔선수범 의지를 내비쳤다. 우선 “대통령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는 그동안 특수활동비로 처리해온 것으로 아는데 적어도 가족생활비만큼은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사 구분이 안되는 것도 있겠지만 식대의 경우 적어도 우리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그래도 주거비는 안드니 감사하지 않냐”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 추경과 관련, “추경안 작성과 제출을 차질 없이 준비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아울러 보수정권에서 만신창이가 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도 지시했다고 조국 민정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위상 강화와 관련, 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와 정부 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 위상은 새 정부 들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경찰 구현도 지시했다. 인권 차별사안의 대다수가 경찰과 구금시설에 쏠린 점을 지적한 것이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그건 이뤄져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마무리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각 기관들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인권위 강화 지시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온 검찰개혁 가속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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