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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朴측, 재판 진행 절차 이의제기…法 "일반적 사건 아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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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등 신문 미뤄야"…재판부 "여건상 불가피"

法 "수백명 증인 채택 시간낭비", 朴 "檢 철회해야"

29일 朴·崔 사건 병합, 신문·증거조사 동시 진행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592억원 규모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나홀로 두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진행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조사를 시작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朴측, 증인신문 일정 불만…法 “의견 반영할 것”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류증거 조사와 증인신문 일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29일 예정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과 김성민 한양대 교수(전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이들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판에서 이미 증인신문이 진행됐다”며 “차후에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이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변호인 말이 맞다”면서도 “4~5일밖에 남지 않은 다음 기일에 당장 출석이 가능한 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차후엔) 변호인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삼성 뇌물 재판에서 최순실씨 측은 기존 입장을 바꿔 상당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사용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당초 출석하기로 한 증인 상당수의 증인신문을 철회했고 재판은 수차례 공전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재판 공전이 반복되자 최씨 측에 쟁점과 무관하게 반드시 신문이 필요한 증인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토대로 증인신문 계획을 다시 짰다. 최씨 뇌물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오는 29일부터 병합심리된다.

이날 공판에선 추후 증인신문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에 진술증거 부동의로 수백명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불리하지 않거나 실무자들이 업무처리한 내용을 진술한 사람까지 법정에 부르는 건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사실과 상관없는 증거들을 철회하면 된다”고 검찰에게 공을 넘겼다.

◇朴측 “절차 완료 전 서증 부적절”…法 “증거 방대해 타당”

변호인단은 또 이날부터 예정된 서증 조사에 대해 “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서 증거조사를 먼저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법원의 견해를 듣고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서증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미리 말했고 법원에서 작성된 조서라 지난번에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했다”며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이어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짠 후에 증거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 사건에선 타당하다”면서도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증인이 수백명인 이번 재판을 제한된 시간에서는 공판기록부터 조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검찰도 ‘기록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사건 당시 4만5000쪽의 최순실 직권남용 수사기록 사본이 제출했다”며 “지금 변호인단도 탄핵심판 절차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당시 제출된 기록 외에도 삼성 뇌물 사건 기록 4만쪽, 블랙리스트 관련 기록 2만쪽이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가 나서 “재판을 너무 빨리 진행해 피고인의 변론권을 침해하거나, 너무 늦게 진행해 결론을 지연하지 않겠다”며 “양측 입장을 종합해 재판이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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