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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미드레이트, 제3자 예치금관리시스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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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P2P금융업체 미드레이트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P2P업체는 오는 29일부터 고객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은행이나 신탁사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P2P협회 회장사인 미드레이트는 지난 3월31일 농협은행 신관에서 NH농협은행, P2P기업 8퍼센트와 함께 'P2P자금관리API'를 위한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25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미드레이트 투자고객들의 투자금은 은행 명의 계정으로 보관돼, 미드레이트의 대출 및 투자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미드레이트는 설명했다.

미드레이트 심사팀 관계자는 "이번 자금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P2P업체의 파산이나 투자금 횡령, 부정사용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진다"며 "자금흐름에 안정성 확보를 통해 투자 활성화는 물론 P2P업계의 신뢰성 확보 효과도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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