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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몸매 비하' 플레이보이 모델, 3년 감찰·30일간 낙서청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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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샤워하는 70대 여성과 이를 보고 거북해하는 본인 사진을 나란히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미국 플레이보이 모델이 24일(현지시간) 3년간 보호감찰과 30일간 낙서청소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 NBC뉴스에 따르면 플레이보이 모델 대니 마더스(29)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스냅챗에 두 장의 사진을 동시에 올렸다. 하나는 자신이 다니는 로스앤젤레스 헬스클럽에서 70대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치 이를 보고 역겹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린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는 또 샤워 사진에 “내가 이것(70대 여성 나체)을 볼 수 없다면 너희들도 그럴 것"이란 글도 썼다.

2015년 ‘올해의 플레이메이트’로 선정됐던 마더스는 사진 게재 후 몸매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결국 사진을 올린 지 넉 달 후인 2016년 11월 ‘몸매비하’(body-shaming) 혐의로 기소됐다. 헬스클럽도 그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NBC뉴스는 “몸매비하죄 기소는 마더스가 처음”이라며 “사법 당국이 몸매비하 발언과 사생활 침해를 위중한 범죄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더스는 이번 일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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