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광주지역 모 건설사 회장 A씨, 사장 B씨 등 경영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간부 직원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회사 돈 수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 재정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정도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협력업체에게 수억원을 빌려 결국 갚지 못했다"며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도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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