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청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함은 물론 부정수급액에 대해 100% 추가징수 된다.
또 사업주 공모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된다.
하지만, 부정수급을 자진하여 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 고발이 면제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완화된다.
군산·부안·고창지역 부정수급자는 2010년 172명, 2011년 119명, 2012년 104명, 2013년 96명, 2014년 123명, 2015년 135명, 2016년 149명 등이다.
군산고용노동지청 이한수 지청장은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4대 보험 전산망과 국세청 정보 등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통해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자진신고 강조 기간에는 적발시스템에 의해 조회된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일단 유보하고 자진신고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제보에 의한 조사결과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500만원 한도), 사업주와 실업급여수급자 공모 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보장된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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