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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교육시민단체 "영훈국제중 불법 이사선임 관련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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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희 영훈국제중 교장임명은 사립학교법 위반"

뉴스1

영훈국제중학교 전경./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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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교육시민단체가 영훈학원 이사 선임과정에 개입한 황성희 서울 영훈국제중 교장 등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훈국제중에서 불법적으로 이사직을 수행하던 황성희 교장과 오륜교회 김은호 담임목사 등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14년 당시 한산중 교장이었던 황성희씨가 오륜교회의 추천으로 지난해 2월 영훈학원 이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오륜교회는 지난해 2월 영훈학원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사립학교법 제 22조에 따르면 공립학교에서 교장을 했던 자는 2년 이내에 사학법인의 임원(이사나 감사)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협의회는 황씨가 한산중을 정년 퇴임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영훈학원 이사가 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황씨를 영훈학원 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한 서울시교육청과 최종 결정을 내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자격없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모르고 선임했다면 직무유기고, 알고도 선임했다면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영훈학원 이사가 된 황씨가 지난해 6월 영훈국제중 교장 공모를 추진했고, 본인이 이에 응모해 최종 교장으로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학교의 현직 이사인 황씨가 동료이사들이 심사하는 교장공모에 응모한 것은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황성희 영훈국제중 교장과 김은호 오륜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해 영훈국제중 이사 선임 업무를 담당한 서울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취소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시교육청이 불법 이사선임이 드러난 영훈국제중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2년전 영훈국제중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해 '지정취소 2년 유예'를 결정하고 올해도 요식절차에 불과한 평가를 통해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한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 등 자율형사립고 3곳과 서울외고(특목고), 영훈국제중(특성화중) 등 5곳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재평가 결과 또다시 기준점수에 미달한 자사고에 대해 교육청은 지정취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황씨가 이전에 공립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교육청에서 몰라 영훈학원 이사로 승인했으나 사실 확인 후 곧바로 이사 자격을 박탈했다"며 "그 이후 황씨가 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는 사립학교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시민단체 모임이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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