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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조희팔 로비자금 4억 가로챈 조폭 원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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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조폭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7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직폭력계 대부로 알려진 폭력배 조씨는 지난 2008년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로부터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조씨는 정관계 유력 인사와 인맥 등을 통해 수사 확대를 막아줄 것처럼 속여 조희팔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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