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0 (수)

광주지검, 19대 대선 벽보 훼손 3명 재판에 넘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하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씨는 지난달 22일 밤 전남 화순의 모 아파트 입구에 붙은 벽보에 불을 질러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43)씨는 같은날 낮 전남 곡성의 한 농협 공판장에 붙은 벽보를 뜯어내고, 김모(22)씨는 지난 2일 낮 광주의 한 공원에서 벽보 일부를 칼로 훼손한 혐의다.

광주지검은 현재 벽보 훼손 등 19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 12명(8건)을 수사하고 있다.

cbebop@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