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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국정기획위 "5천억 규모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만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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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천억, 중기청 2천억 규모로 조성"

"창업 기업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했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는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로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또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3천억 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어 내년부터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 채무 재기 지원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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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원은 정부 재정 1천500억 원,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의 재원 1천500억 원 등 3천억 원이다.

박 대변인은 "중소기업청도 전날 업무보고에서 2천억 원 규모로 이와 유사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금융위의 펀드와 합치면 5천억 원 정도이며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2천억 원 규모의 '삼세번 재창업 지원 편드'를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대변인은 "저금리 시대에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큐베이팅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번 실패한 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만 있으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부터 신보와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 기관의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이후 5년 이내에서 창업 이후 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공공 기관은 창업 후 7년이 지난 성숙 기관에 대해서도 심사를 통해서 연대보증을 폐지 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금융이 담보 대출 위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창업지원에 나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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