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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단통법 만든 국회…6월 개정안으로 결자해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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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17건 계류중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위약금 상한제 신설 등
대통령 공약·여야도 공감대
6월 임시국회서 처리 가능성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음으로써 단통법의 해당 조항은 예정대로 올해 9월30일 자동 일몰을 앞두게 됐다. 다만 단통법을 만든 국회가 해당 조항을 포함해 단통법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개정안을 낸 상태라,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폐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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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 17건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국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저마다 다르지만 주요 쟁점은 같다.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이동통신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의 지원금 분리 공시, 위약금 상한제 신설 등이다.

계류중인 개정안 17건 중 5건(각 심재철·변재일·신경민·신용현·배덕광 의원 대표발의)은 올해 1월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 사이의 논의가 일부 이뤄졌다.

이용자가 이통사와 맺은 약정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의 상한을 정부가 지정하겠다는 '위약금 상한제' 신설도 실현될 공산이 크다. 이용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정을 해지해야 할 때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하자는 소비자 보호 장치다.

분리공시를 할 경우 제조사들의 '출고가 부풀리기'를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지만, 제조사들이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이용자에게 주는 지원금과는 다른 것이어서 공시 대상에서 빠진다는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단말기 제조사가 이통사나 유통망에 주는 판매장려금을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법률 개정안 처리는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30일간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6월이나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한편 이번 단통법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설사 위헌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단통법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는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즉 문제가 된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 제4조 1항만 삭제된다는 것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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