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피고인 김모씨(36)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첫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던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칼로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고, 유족들은 평생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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