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에 개·고양이·새만 동반 가능
[대한항공 제공] |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적 항공사들은 승객이 여객기에 반려동물로 동반할 수 있는 동물을 개·고양이·새로 한정한다.
나머지 토끼, 햄스터, 거북이, 뱀, 돼지 등 다른 동물은 여객기에 동반할 수 없다. 기내에서 전선을 갉아먹는 등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말, 악어, 하마 등은 특수화물로 화물기를 이용해 수송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반려동물 동반 탑승자가 2015년보다 50% 늘어났다며 동반여행자를 위한 '스카이펫츠(SKYPETS)' 서비스를 26일부터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횟수에 따라 스탬프를 준다. 1케이지 당 편도기준으로 국내선은 1개, 국제선은 2개의 스탬프를 준다.
스탬프 개수에 따라 반려동물 운송비를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스탬프 6개를 모으면 국내선 한 구간 50% 할인, 스탬프 12개면 국내선 한 구간 무료운송 또는 국제선 한 구간 50% 할인 중 선택할 수 있다. 24개의 스탬프를 모으면 국제선 한 구간 반려동물 운송비가 면제된다.
대한항공은 반려동물과 케이지 무게가 5㎏ 이하면 기내반입을 허용하고, 5㎏을 초과하고 32㎏ 내지 45㎏ 이하면 위탁수하물로 화물칸에 실어준다.
32㎏ 이하 1케이지 당 한국에서 일본·중국은 10만원, 미국·유럽·중동·아프리카·대양주 노선은 20만원을 받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증가 추세를 고려해 앞으로 더 많은 승객이 스카이펫츠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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