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길 대변인은 논평에서 인권위의 역할은 중요하다면서도 삼권분립에 반하는 예외적인 조직인 인권위에 지나치게 큰 권한을 주는 것은 다수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인권위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하고, 인권위 권한 강화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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