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통사가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의 상한액을 규정한 단통법을 심리,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일부 이통사 관계자는 헌재의 지원금 상한제 규제 합헌 판결에 놀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전반적으로 수긍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통3사 관계자는 이구동성으로 "헌재의 지원금 상한제 규제 합헌 결정을 수긍한다"며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 규제가 201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년 8개월쯤 유지돼 온 만큼, 헌재의 합헌 판결이 났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기존 정책이 유지되는 것인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1일까지 유효한 일몰 규제다.
IT조선 윤태현 기자 yt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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