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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軍,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 사드 국회비준ㆍ병 복무기간 단축 충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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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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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정기획위 외교ㆍ안보 분과위원회는 국방부로 부터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문제는 물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병사 복무 기간 단축 등 대선공약 이행 방안 등을 보고받고 토의가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드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사드 배치가 국내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드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으로, 국회 비준동의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가 간 합의가 조약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별도의 새로운 조약 체결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교ㆍ안보 분과위원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에서 사드 배치는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 오늘은 입장 변경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업무보고에서는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문대통령은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고 공약을 내 걸었지만 군내부에서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반발해 왔다. 국방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가통계포털추계인구 자료에 따르면 30만 명대를 유지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3년 25만 명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22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군은 복무 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1만1000여 명 부족해진다는 입장이다. 즉, 21개월에서 3개월을 더 줄이면 3만3000여 명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병사 월급 인상은 내년에 또 한번의 인상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은 대선기간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를 주장해왔다. 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작전권 보유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작전권은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으로 분할돼 효과를 발휘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능력의 확보기간도 2~3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대 초를 목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구축 중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앞당겨 구축하고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북한 핵ㆍ미사일 대응 '전략사령부'(가칭) 설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문민화 등은 상부지휘구조 개선 등을 통해 실현하고, 국방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ㆍ안보 분과위원장은 업무보고 시작전 모두발언에서 "이제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겠다"고 설ㅁ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현ㆍ김병기 외교ㆍ안보 분과위원과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인호 기획조정실장, 김학주 국방개혁실장, 강병주 국방부 전력자원 관리실장,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등의 국방부 간부들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는이날 오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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