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전경.©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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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환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환불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해당 대학병원 노동조합은 이같은 행위가 한 개인이 저지른 비리가 아닌 조직적인 연관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부산 고신대학교병원 노조는 지난 2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원무부 직원 A씨(49)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8월부터 9월까지 원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환자들로부터 수납한 진료비를 보관하면서 전자시스템에 접속해 환자의 환불금 지급사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800여만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조는 올해 3월 병원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수년간 소문으로만 나돌던 A씨의 미수금 착복과 환자 환불금 횡령이 범행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노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횡령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 또는 A씨가 근무하던 부서에서 진행한 불법 환불금 지불 사례가 77건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특별감사를 기준으로 전후에 적발된 환불금 횡령액을 모두 합하면 8000여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궁하자 A씨는 횡령 사실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95년 병원에 입사한 A씨는 병원 환자들이 미처 완납하지 못한 병원비를 돌려받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환자들에게 환불해주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병원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 과정에서 복음병원과 학교법인 이사회가 엄중처벌하기 보다는 당사자를 감싸거나 사건을 무마하려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횡령 혐의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으로 연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범죄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입원환자들에 대해 확인한 횡령금액 말고도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로 병원 비리에 대한 정화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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