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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용 종자와 묘목을 현재 23종에서 68종으로 확대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용 종자ㆍ묘목 고시는 종묘생산업자가 묘목을 생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판매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는 것이다. 산림용 종자ㆍ묘목은 1981년 12종의 수종을 선정해 최초로 고시한 후 산림녹화시기인 1985년 속성ㆍ녹화수종 11종을 추가해 모두 23종이었다.
산림청은 최근 단기소득 창출이 가능한 헛개나무 등 특용자원에 대한 산주들의 조림수요 증가 및 기후변화에 따른 난대수종 확대 등 수종 다양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은 수종과 미래 수종 등을 포함해 68종으로 확대 고시하게 됐다.
목재 가치와 용도가 없는 버지니아 소나무, 양황철나무, 수원포플러 등은 제외했고 황칠나무, 헛개나무, 가래나무, 가시나무 등 특용 자원 수종과 미래수종을 추가했다. 또 수종 명칭을 국가표준식물목록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강송은 소나무로, 젓나무는 전나무, 리기다소나무류는 리기다소나무, 자작나무류는 자작나무로 바뀐다.
이번 수종 확대로 종묘생산업자들이 산림용 종묘를 판매할 때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생산ㆍ판매 신고절차 이행과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전범권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자원으로 가치가 높은 수종을 산림용 종자ㆍ묘목으로 선정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ㆍ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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