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 위상 제고를 위해 정례적으로 인권위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정부 부처 내 인권상황을 종합 점검 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인권위의 권고 수용 상황 점검 및 수용률 제고를 위해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은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 인권위의 권고의 핵심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항만을 수용하는 '권고 불수용'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사례에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한 사례도 함께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와 각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의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기초해 민정수석실이 몇 가지를 검토했다"며 "경찰, 구금시설 두 기관의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유력한 방증이라고 보인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정수석실에서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돈봉투 만찬'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건만큼, 검찰의 수사권한 조정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모두 행사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것에 따른 경찰내 불만과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선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로 공직자들의 비리 행위과 관련한 사건에 한해서라도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해 검찰의 권한분산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전체인력 13만여명에 달하는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청와대가 '인권경찰 구현'을 전제조건으로 수사권 조정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경찰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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