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여유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여름철 집중강우 시 가축분뇨 퇴비ㆍ액비(침출수 포함)가 빗물 등에 섞여 축사 주변 및 농경지 등에 흘러 넘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도는 가축분뇨 자원화와 악취 방지를 통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올해까지 액비저장조 2천145기를 지원했다. 또 공동자원화시설 11개소, 액비유통센터 36개소 등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를 운영해 친환경인증 농경지 등 2만 7천580ha에 완전 부숙된 액비를 살포함으로써 생명의 땅 전남 친환경농업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를 위해서는 축산농가 및 재활용 신고업체,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체, 액비유통센터, 공동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업체에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축분뇨는 완전 부숙된 액비만 살포해야 하며,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농지 이외 지역에는 살포가 금지된다. 특히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할 경우 대상 농경지의 3년 이내 토양검정을 미리 실시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살포해야 한다. 과다한 액비 살포는 환경 오염과 작물 생육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종농가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하천, 농수로 등 살포농지 밖으로 액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액비 살포 시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가축분뇨처리 지원자금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농업과 축산이 공존하는 자연순환농업 선도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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