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저에서 출근하는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 있으면서 소요되는 가족 생활비를 대통령 봉급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래도 주거비는 들지 않으니 감사한 일 아니냐”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대통령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부부의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는 대통령 가족 식사 비용과 사적인 물품 구입비를 정산한 뒤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지난 10일 취임한 이후 관저 가족식사 대장을 비치했다”면서 “외부 공식 일정 외에는 (문 대통령 가족이) 식사한 모든 중식, 조찬, 만찬, 간식 구분해서 그 비용을 추정해서 기록하면 한달치 비용을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전직 대통령들이 가족 식사비를 예산으로 지원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과거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급여나 식비를 공제했거나 계산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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